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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건희회장 재판 어떻게
입력2008-04-17 17:41:02
수정
2008.04.17 17:41:02
7개월내에 확정 판결 나와<br>에버랜드 CB 편법증여·삼성SDS BW 저가발행<br>"누구 지시로 추진됐나" 최대 쟁점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건희회장 재판 어떻게
이르면 9월말께 대법원 판결 날듯특검팀-삼성 '배임'등 싸고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조준웅 삼성특검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수사과정에서 특검팀과 삼성 간에 벌어진 치열한 논리공방은 법원으로 이어져 양보 없는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법에는 기소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마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2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11월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의 주장대로 경영권 불법승계 과정에서 이 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또는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돼 중형이 불가피하다. 또한 부당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일단 특경가법이 적용돼 최소 3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이 기소된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 재판에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을 놓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고 대법원에 계류된 재판결과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등 4조5,000억원의 비자금으로 계열사 주식 등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삼성 측은 세금을 적법하게 모두 냈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경제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에 배정했다.
삼성특검, 4가지 의혹 관련 수사발표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해 온 조준웅특별검사팀은 17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66) 삼성 회장과 관련자 10명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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