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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형평성 논란

집값 치솟은 용인·인천 송도·수도권 2기 신도시등<br>서울·1기 신도시보다 규제 덜해 '상대적 혜택' 지적


송파신도시에서 1주택자가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할까, 안내도 될까. 지금의 소득세법으로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현재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는 3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투기우려’가 있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한다. 그런데 송파 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성남, 하남 등 3개 지역에 걸쳐있다. 서울이 포함돼 있으니 3년 보유는 물론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맞다. 문제는 신도시 내에서 성남ㆍ하남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서울 기준으로 2년 거주 요건을 강요할 경우, 3년 보유 요건만 채워도 양도세를 면제받는 성남ㆍ하남의 이웃 동네와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송파 신도시는 오는 2009년에야 분양되는 데다 7~10년간 전매제한을 받기 때문에 벌써부터 양도세 문제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양도세 비과세의 형평성 문제는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웬만한 지역이나 5대 신도시보다 집값이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규제는 덜한 지역이 많다. 경기 용인이나 인천 송도, 수도권 2기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3년 보유, 2년 거주의 규제가 시작된 지난 2004년 1월 이후 올해 5월 현재까지 서울 강북 14개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7.7%였다. 같은 기간 용인시는 54.4%로 꼭 두 배가 올랐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지방 투자자 중에는 용인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하려는 사람이 적지않다”며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6월 입주한 ‘송도 금호어울림’ 32평형은 분양가 2억원에서 시세 5억5,000만원으로 폭등했다. 상승률이 무려 170%가 넘는다. 송도의 경우 현 거주자의 상당수는 세입자다. 거주하지 않아도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송도에 사는 집 주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런 사정은 2기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부터 입주한 화성 동탄1신도시 시범단지의 호가는 분양가의 두 배까지 치솟았다. 아직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없어 역시 집 주인의 실거주 비율은 매우 낮다. 집값 상승률이 기존 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은데도 별다른 이유없이 1기 신도시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당장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선정 기준이 명확치 않을 경우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데다 양도세 강화는 거래위축과 재고주택 공급부족을 부르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최영록 재산세제과장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로 한정한 것은 당시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라며 “시장상황이 바뀌었으니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으나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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