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9일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장모(42)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육아관련 인터넷 카페나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 아기용 침대나 유아용 카시트를 절반 가격으로 판다는 글을 올려 200여명으로부터 1천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거래 사기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된 뒤 같은해 10월 18일 출소하자마자 한달도 안돼 범행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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