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부문 공급 확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 용적률을 200%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전체 부지에서 아파트 용지 비율을 확대하고 도로ㆍ학교ㆍ공원 등 의무기반시설 기준도 대폭 낮춘다. 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발표하는 집값안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민간공급 확대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150%로 제한된 계획관리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을 200%까지 높여 민간 주택건설 업체들의 택지난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업부지 면적의 56%로 제한된 아파트 용지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도로ㆍ학교ㆍ공원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이상일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었지만 최고 용적률이 150%로 제한된데다 아파트 부지가 부지 전체 면적의 56%를 넘을 수 없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웠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관리지역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개발을 막는다는 것이었던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이후 실제로 아파트 건립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택지 구득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리지역’은 정부가 과거 무분별한 준농림지 아파트 건립으로 난개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03년부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이중 상대적으로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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