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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특허소송 등서 전자소송 도입
입력2009-11-04 21:12:09
수정
2009.11.04 21:12:09
종이서류 없애고 전자서류로 대체… 법무부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소송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종이 서류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4일 법무부는 전자문서의 이용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전자소송을 원하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PDF 파일 등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변환된 서류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ㆍ결정문이나 사건기록도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관리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전자 송달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의 재판절차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내년 1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2010년부터 특허소송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면 종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데 따른 인적ㆍ물적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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