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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참심제도 도입 충분한 사회논의 거쳐야
입력2004-09-01 16:42:13
수정
2004.09.01 16:42:13
최근 사법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은 지난 8월 말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 타당성을 시험하기 위한 모의재판을 열었다. 당시 모의재판에 참가한 시민들은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 유ㆍ무죄가 결정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두 제도에 대한 사회 일각의 시각은 아직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배심제는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심제의 경우 시민들이 조정위원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두 제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벌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현실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원중부서 김교홍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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