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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CCTV 설치 의무화

승강기ㆍ놀이터ㆍ동 출입구 등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승강기ㆍ어린이 놀이시설ㆍ각 동 출입구에 폐쇄회로TV(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 짓는 아파트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동별 출입구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촬영화면은 1개월 이상 보관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2 이상으로만 가능했던 자전거 보관소, 주차장 차단기, 조경시설물, 현관입구 등 소규모 복리ㆍ부대시설 수선도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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