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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전 이기려고” 심판매수 고려대 감독 집유

지난 2009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친선경기(정기 연고전) 및 각종 대학 축구경기에서 심판을 매수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고려대 축구부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심판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심판매수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고려대 축구부 학부모 모임 총무 송모씨(54)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스포츠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판 매수 행위에 2,380만원이라는 거액을 썼고 간식비 명목의 학부모 회비 5,317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려대 축구부의 부족한 재정과 연고전 등에서의 눈에 띠는 대회성적을 요구하는 학교측의 태도가 심판매수나 횡령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9월 연세대와의 정기전 심판으로 배정된 윤모 씨에게 `경기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 500만원을 건네는 등 반복적으로 심판을 매수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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