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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범 前해경청장 징역 1년6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에게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3,300만원도 함께 물렸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은 30여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했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공직자지만 해양경찰청장 자리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세 차례에 걸쳐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부탁해달라는 명목 등으로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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