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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원 공사비 '뻥튀기'… 16억 빼돌린 업자 영장

수녀들을 속여 공사비 16억원을 빼돌린 건설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준호)는 31일 가톨릭 수녀원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녀원 재산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서울시내의 한 수녀원 건립 및 이전 공사에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150억원을 공사비로 청구해 이중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녀원은 수도자들이 속세를 등지고 농사 등으로 자급자족하며 신앙생활로 일관하는 이른바 '봉쇄 수도원'으로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악용한 이씨가 주요 공사비 명세서 등을 위조해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공사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완공된 새 수녀원 건물에 대한 입주 허가가 나지 않아 수녀원 이전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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