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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프로골퍼 김모씨, 교육생 훈련 중 사고 배상 1억원”
입력2010-07-13 15:49:08
수정
2010.07.13 15:49:08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프로골퍼 김모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아카데미의 동계훈련에 참가한 임모씨(28)와 부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임모씨 등은 “김씨는 골프아카데미의 원장으로서 필리핀 현지에 교육생을 데리고 함께 출국하는 동안 교육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감독을 소홀히 해 교육생들이 숙소를 이탈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교육생 강모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지난 2007년 김씨가 운영하는 골프아카데미의 해외동계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떠났다. 훈련 도중 임씨는 동료 교육생인 강모씨, 이모씨 등과 숙소를 빠져 나와 마닐라 근교 술집에서 밤 늦게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오다 강씨가 운전하는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돼 더 이상 골프채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임씨와 그의 부모는 훈련프로그램 책임자인 김씨와 차량 운전자 강모씨 등을 상대로 10억 7,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20부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김 프로를 제외한 피고들에게는 “음주, 과속운전을 한 만큼 70%의 책임을 지고 임씨에게 총 4억 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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