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전날 최 부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 수사가 큰 고비를 넘겼으며, 이제 최 부회장의 형인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만 남겨놓게 됐다. 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나타난 최 부회장은 “형인 최 회장도 범행에 공모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용된 992억원 중 497억원이 베넥스 대표 김준홍(46ㆍ구속기소)씨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ㆍ해외체류)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베넥스에 맡겼다 빼돌린 SK계열사 투자금을 메워 넣기 위해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담보로 예치한 뒤 자신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는 등 총 6명 명의로 768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또 지인인 구모, 원모씨 이름으로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 6,500여주를 액면가의 700배인 주당 350만원에 사들이도록 김씨에게 지시해 베넥스에 2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1,96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이같이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련한 자금을 자신과 형인 최태원 회장의 선물투자금이나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금주 중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짓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SK그룹 총수 형제 중 한 명인 최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향후 기업 경영 등과 관련, 최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 거액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주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