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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비 항공안전대책 시행
입력2008-03-10 17:46:45
수정
2008.03.10 17:46:45
이재용 기자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올봄 황사에 대비해 조종사 운영, 항공기 엔진 보호, 공항시설 점검 강화 등 항공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본부는 심한 황사 발생으로 시야가 악화될 경우 정밀접근비행 자격을 갖춘 조종사가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하고 안전한 착륙이 힘들 때는 주저 없이 회항 또는 안전한 상태에서 재착륙을 시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항공기 엔진에 보호커버를 설치해 미세먼지의 흡입을 막고 황사 때 장시간 계류한 항공기는 동체 세척과 더불어 엔진 또는 공기정화필터를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기 지연ㆍ결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승객 및 공항 이용객에 대한 운항정보 안내를 강화하고 대체공항에 착륙할 경우 연계 교통편을 제공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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