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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옥션, K옥션 공중송신권 침해 손배판결

화가의 동의없이 작품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미술품 경매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미술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원로화가 김종하(90)씨 등 화가 5명이 서울옥션과 K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총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원고 측은 경매사가 화가의 허가 없이 경매가 종료된 후에도 작품 이미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작품에 대한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로, 제3자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인터넷 게재 등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공중송신권의 예외규정으로 경매사나 화랑이 작품 판매를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경매를 위해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 띄워놓을 수는 있으나 판매가 끝난 뒤에도 이를 계속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측 최광휴 변호사는 “미술품에 대해 공중송신권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들이 블로그에 미술 작품 이미지를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자인 화가들이 소송에 나서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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