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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형 선고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김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은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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