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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 따른 도로 소음피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입력2008-12-21 17:44:19
수정
2008.12.21 17:44:19
법원
사회발전 따른 도로 소음피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법원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통행량 증가로 도로 인근 주거지의 소음이 증가했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주민 590여명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음 증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서울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에 준공된 A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이후 차량ㆍ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행정기준이 넘는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사회발전에 따라 환경조건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면 각 개인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변화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의 예시로 ▦통상 예측 가능하고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 ▦특정 주체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 ▦그것(변화)이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는 것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기준에 따라 "(소음이)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이익 형성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증가한 기능상 하자가 아니며 생활이익(특정 장소에서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익) 형성 후 어느 정도 소음의 증가가 있었더라도 그 변화가 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아파트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도로 소음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로 소음 손해배상의 이론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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