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1주택자 거주 요건 폐지와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책은 다양한 건축규제 완화다. 미분양이 적체된 중대형 대신 가구 수를 늘려 중소형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단독주택ㆍ아파트ㆍ개발제한구역 등의 층고 제한을 대거 풀어 위축된 민간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5ㆍ1대책에 포함된 건축규제 완화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중대형→중소형 전환 쉽게=그동안 이미 대형 아파트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은 중소형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고밀화 등을 이유로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형을 중소형 아파트로 설계변경할 경우 해당 택지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건설사들로서는 사업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요 택지지구의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사놓고 분양성 때문에 고민하던 건설사들이 대거 중소형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 수익성 높여준다=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건축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블록형의 경우 층고를 2층에서 3층으로 높이고 1필지 내 1가구만 들어서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개의 단독택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들여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점포겸용 단독택지 역시 층고를 3층에서 4층으로 높이고 3가구로 제한되던 가구 수 규정도 폐지한다. 이미 개발이 끝난 기존 신도시 내 단독주택 역시 층고를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팔리지 않고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에 아파트 건축 허용=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취락지역은 1종 전용 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용도지역이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이들 지역에 대해 2종 전용주거지역까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층고도 현행 최고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돼 연립은 물론 5층짜리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규제완화 대상 취락지는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중규모 취락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는 1,816곳에 달하지만 그동안 정비사업이 이뤄진 곳은 3.8%인 69곳에 불과하다. 다만 100가구 미만 소규모 취락지의 경우 난개발 방지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고층 아파트 건립 가능=평균 18층으로 제한돼 있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도 폐지된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 내 2개 동짜리 아파트 중 한 동이 24층이라면 나머지 한 동은 12층으로밖에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다만 층고 제한이 없어지더라도 용적률ㆍ건폐율 등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층고를 높이기는 어렵다는 게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도시경관ㆍ문화재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가 아닌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29가구까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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