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모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스플레이용 유리 등을 제조하는 아사히글라스는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를 상장 폐지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300여만주에 대한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당시 자발적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면 최대주주 등이 적어도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전기초자 지분을 7.1% 보유한 라자드펀드(장하성 펀드)가 "공개매수가인 주당 3만원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대하고 나선 탓에 아사히글라스는 우호지분을 포함해 71.4% 수준의 주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에 아사히글라스는 2009년 말 대우증권과 한국전기초자 상장폐지와 주식매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초부터 라자드펀드와 다시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은 수차례 협상을 거쳐 2010년 8월께 당시 평균 종가인 4만600원보다 35.5% 높은 주당 5만5,000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오씨는 2010년 7월부터 대우증권 담당자로 협상에 참여해 9월 의향서를 작성해 라자드펀드에 넘겼다. 불과 6일 뒤 오씨의 친형은 대출금 등 2억7,000만여원을 쏟아부어 한국전기초자 주식 6,468주를 산 뒤 공개매수 사실이 공시된 다음날 해당 주식을 전량매도했다. 당시 이들이 얻은 이득은 최소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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