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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도와주겠다" 1억 챙긴 브로커 구속
입력2010-09-12 10:32:29
수정
2010.09.12 10:32:29
코스닥 기업에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금융 브로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에 부탁해 유상증자를 성사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07년 7월 코스닥 상장사 J사를 인수한 김모씨 등 2명에게서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김씨 등에게 "금감원에 아는 사람을 통해 유상증자는 성사시켜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은 후 실제로 금감원 관계자에게는 돈을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J사는 금감원에서 4차례나 신고서가 반려됐지만 강씨와의 로비 거래 이후 3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성사돼 청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강씨는 검찰에서 "금감원에 돈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유상증자에 관해 알아봐 준 일은 있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도운 구체적인 방법이나 금감원 관계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2007년 J사를 인수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모 증권사 간부 정모씨에게 유상증자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해 강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상증자 브로커인 강씨를 J사에 소개해 준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간부 정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유상증자를 결의한 코스닥 상장사 M사와 O사 대표로부터 금감원 고위 간부에 대한 로비 자금조로 모두 5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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