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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프로덕션 가처분서는 이겼지만…

제3자 발행한 신주, 21일 주총서 힘 못써

김종학프로덕션의 주주가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해 유상증자함으로써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김종학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상증자된 이 사건 신주로 오는 21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박모(38)씨가 김종학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등 가처분 신청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예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사건 신주가 거래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주권 발행이나 교부 등을 금지할 만큼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신주가 기발행 주식의 33%에 이르러 회사 지배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고, 박씨가 주식을 매수해 최대주주가 된 직후에 주식 발행절차가 급속하게 진행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박씨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소명이 부족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총 의결권을 인정할 경우 박씨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09년 7월 20일 발행된 신주에 의한 주총 의결권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 7월 15일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김종학프로덕션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기존 보유 주식까지 합쳐 587여주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김종학프로덕션은 7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신주 338만9,000여주를 제3자 방식으로 발행, U사에 유상증자하는 결의를 했고, U사는 이틀 후 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이에 박씨는 김종학프로덕션 측이 자신의 경영참여를 막기 위해 8월 21일 주총 전에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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