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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 위반 4,005건 적발

경기도는 200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5만9,812건을 대상으로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4,005건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었다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거래허가 목적과 달리 이용되고 있는 토지 650건의 소유주 596명에게 33억7,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및 17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도는 3,395건의 토지 소유주에게는 3개월 이내에 당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토지는 미 이용 상태 토지가 3,124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가 420건, 불법 임대가 501건 이었다. 적발된 토지를 시ㆍ군별로 보면 파주시가 656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용인 600건, 화성 357건, 평택 335건, 고양 249건 순으로, 최근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경기지역은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시ㆍ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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