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개사 자격증 불법대여 꼼짝마

서울시, 취득자 10만명 신원조회 나서

서울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막고 등록 결격사유자를 걸러내기 위해 10만명이 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유자의 신원조회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10만5,106명과 서울시내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중개업자 2만4,671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까지 국토해양부의 KLIS 토지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1차로 중개업 등록 실태 등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8월까지 행정안전부와 구청의 협조를 얻어 등록 중개업자의 신원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나 집행유예인 중인 자 등이다. 결격사유 해당자로 밝혀지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말소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