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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처리 결국 해넘겨

새해 예산 292兆 확정

SetSectionName(); 노조법 개정안 처리 결국 해넘겨 예산안 본회의 통과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복수노조 허용 1년6개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6개월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새해 나라 살림살이 규모(총지출 기준ㆍ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한나라당 단독 처리로 4대강 사업 예산 4조8,602억원을 포함해 총 292조8,15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을 31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으며 김형오 국회의장도 본회의 직권상정 목록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올리지 않아 이날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30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주도로 ▦복수노조 허용 1년6개월 유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6개월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이 같은 예산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원안 291조7,804억원보다 1조355억원(0.3%), 2009년 예산 284조5,000억원보다 8조3,000억원(2.9%) 증가한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의 총지출을 부문별로 보면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총세출 규모는 정부안인 202조8,196억원에서 2조5,116억원 순증된 205조3,312억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정부안 88조9,608억원에서 1조4,761억원 순감된 87조4,84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 규모는 4조2,397억원, 감액은 3조2,043억원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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