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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재추진

서울교육청 조례개정 나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조례’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후10시까지 제한돼 있는 심야교습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관련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에 드는 비용 4,500만원을 최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원조례는 학부모 등 서울시민의 의견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 시기나 개정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인데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심야학습에 대한 정당성만 부여하게 된다는 것. 또 공교육 강화에 힘써야 할 시교육청 본연의 임무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현실성을 감안한다지만 시간을 연장하면 학원들이 오후11시에 일제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앞장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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