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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어떻게…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호별방문 금지
입력2010-05-19 17:34:48
수정
2010.05.19 17:34:48
좌담·토론회도 안돼<br>[6·2 지방선거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6ㆍ2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일부터 유권자들은 선거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5월20일∼6월1일) 중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와 공무원ㆍ외국인 등을 제외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호별방문 금지=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 정보'임을 표시해 e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공원ㆍ시장ㆍ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을 통한 지지호소는 금지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ㆍ시설물을 배부ㆍ게시할 수 없다.
또 오전6시~오후11시 직접 전화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정보'임을 표시해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를 활용한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로 한정되며 그 횟수는 5회(예비후보 등록 이후 발송한 건수 포함)를 넘을 수 없다.
◇집회ㆍ연설 개최 제한=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 좌담ㆍ토론회는 금지된다. 거리유세는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면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등은 금지되고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만 개최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ㆍ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및 회의는 선거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에서 정해진 자만 후보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홍보사항을 게재한 어깨띠ㆍ상의ㆍ표찰ㆍ마스코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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