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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씨, 세종證 청탁대가 수수 시인
입력2008-12-30 17:42:29
수정
2008.12.30 17:42:29
12월 30일 첫 공판… 재판부, 정씨 형제 재판과 병합 진행키로
종증권 매입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및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노씨는 ‘세종증권 매입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돈을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노씨는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를 통해 “정화삼ㆍ광용 형제와 공모한 사실은 없지만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 매입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후에 정광용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탁 대가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고, 노씨도 ‘변호인의 진술이 맞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정원토건 회사자금으로 차명계좌를 이용, 주식 및 부동산을 매입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사적용도로 회사자금을 소비하였는지 여부, 즉 법리상 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툴 것이다”고 밝혔다.
노씨 측은 그러나 법인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씨 측은 “노씨와 정씨 형제가 공모했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정씨 형제를 통해 금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어느 범위의 액수,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찰에 “가능하면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인 29일 첫 공판을 가진 정씨형제 재판과 노씨의 재판을 병합해 사건을 함께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노씨는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 매입 청탁대가로, 홍기옥 세종캐피탈 대표로부터 정화삼 씨 형제와 함께 29억 6,300만원을 받고, 정원토건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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