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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아파트 경매도 '시들'

3·30대책후 서울 투기지역 낙찰가율 13%p 떨어져

법원 경매시장에서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인기가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억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에는 입찰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줄인 3.30 부동산 대책의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은 3.30대책 이후 지난 15일까지 강남ㆍ서초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지역 14개 구의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법원 경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조사한 결과 79.93%로 지난달의 92.70%에 비해 12.77% 포인트 떨어졌다고 18일 밝혔다. 3.30대책 이후 낙찰률(입찰 물건수 대비 낙찰건수)도 29.63%에 그쳐 지난달 평균(35.21%)에 비해 5.58% 포인트 떨어졌다. 입찰 경쟁률 역시 하락해 지난달 7.91대 1에서 3.30대책 이후에는 5.38대 1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연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금액을 제한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실제 6억원이 넘는 강남 서초의 한 아파트 입찰을 준비해온 한 고객은 대출 강화로 응찰을 포기했다”며 “자기 자금보다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경매 특성상 3.30대책의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여파로 서울 투기지역내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도 85.44%로 지난달에 비해 3.85% 떨어졌고 입찰경쟁률도 5.06대 1로 지난달의 6.24대 1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서울 비투기지역 아파트의 전체 낙찰가율은 86.48%로 지난 달에 비해 0.96% 포인트 떨어졌지만 투기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을 앞질렀다. 입찰경쟁률 역시 6.71대 1로 지난달(6.24대 1)에 비해 높아져 투기지역 대출 축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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