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씨가 참고인 조사에서 `황 차관에게 올해 초 접대사실이 포함된 진정내용을 팩스로 보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황 차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정씨의 진술 진위여부와 황 차관에게 실제로 진정서가 전달됐는지 등 파악하기 위해 통화내역과 팩스송수신 대장확인 및 차관실 직원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황 차관이 진주지청에 평검사로 근무한 1988∼1989년 몇 차례 접대를 했으며 이후 안부 전화를 계속해 오던 사이"라며 "올해 2월께 황 차관에게 팩스를 보냈으며 여직원에게 책상위에 올려놓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이는 것도 현재의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혀 황 차관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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