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적발건수가 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불법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심근경색을 비롯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사태가 심각해지자 보건당국은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놓기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22건에 불과했던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 건수는 지난해 1만6,394건으로 20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차단 건수 가운데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8,641건이었으며 나머지 7,753건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불법성이 심각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된 건수는 39건이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597건은 인터폴에 통보 조치됐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 사이트에서 판매된 발기부전치료제 12개 제품을 식약처가 분석한 결과 유효성분이 너무 과다하거나 부족해 복용시 심근경색과 심장 돌연사 등의 치명적인 심혈관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물론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 등 모든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행위는 불법이다. 문제는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둬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거나 수시로 생겼다 사라지는 등에 따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SNS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무자격자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이던 것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불법 통신판매 중개·알선에 대한 처벌(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벌금)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생기면 SNS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퍼 나르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판매시 벌금 상향은 관련 법이 이미 통과돼 있어 이르면 상반기 내에 시행 가능하고 의약품 불법 통신판매 중개·알선 처벌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은 연내 추진해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며 "판매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SNS에 퍼 나르는 경우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