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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연금개혁법안 서명ㆍ공포
입력2010-11-10 22:50:44
수정
2010.11.10 22:50:44
프랑스를 수개월간 혼란으로 몰아넣은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이 10일 공포돼 시행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9일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10일자 관보에 게재해 연금개혁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프랑스의 퇴직 연령은 고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65세 정년을 60세로 낮춘 지 29년 만에 2년 상향 조정됐으며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한층 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하원 가결을 거쳐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연금개혁법은 현행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연장하고 그에 따라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일 연장은 내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0일 법안 공포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걱정들을 들었고 또 이 작업이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임무이자 정부의 임무로 여기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정부는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연간 적자가 500억유로(67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연금개혁 입법을 추진해왔다.
한편 연금제도 개혁에 반대해온 노동계는 오는 23일 또 한차례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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