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업대 졸업생 118명 '영농의무 위반' 적발
입력2008-12-23 16:57:37
수정
2008.12.23 16:57:37
대학 교육비 전액을 국가예산에서 지원 받은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118명이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1,530명을 조사한 결과 191명이 행정ㆍ금융기관, 대기업, 군부대 등 농업 이외 다른 직종에 근무했으며 이 가운데 118명은 영농의무 유예 기간인 연간 5개월을 넘겨 농업 이외 다른 분야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대학 재학생은 교육비 전액을 국가예산에서 지원 받는 대신 졸업 이후 6년 동안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들 118명은 다른 분야에서 5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학비지원금 3억1,900만원을 상환 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농진청이 2000~2005년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기계 161기종을 개발했으나 이 중 농가에 전혀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는 86종(53.4%)에 달했고 보급대 수 20대 미만인 기종은 48종(29.8%)이었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