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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대 양주캠퍼스 23일 착공 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첫 적용
입력2010-11-22 16:48:24
수정
2010.11.22 16:48:2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적용된 최초의 지방대 이전 사업이 결실을 맺는다.
경기도는 예원예술대학교가 23일 양주시에서 양주문화예술 캠퍼스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예원대 양주캠퍼스는 은현면 용암리 산 54의 1 일대 11만5739㎡(3만5,000평)에 오는 2020년까지 6학부, 15개 전공 4,000명 학생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착공식은 디자인관, 공연예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2년 연극영화ㆍ코미디학과,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만화게임ㆍ애니메이션학과 등 4개과 정원 100명으로 개교한다.
예원대 양주캠퍼스 착공식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최초로 이전하는 지방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국대에 이어 두 번째 착공으로 대학 유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는 동국대를 비롯한 국내 유수 9개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의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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