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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 신문법 개정안 반대입장 표명

"언론지원기관 독임제, 신정지원정책 중립성과 자율성 훼손"

신문발전위원회는 26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의 통합안과 관련, 언론지원기관을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기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위는 이날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신문지원기구를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기구로 만드는 것은 신문지원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위는 또 독임제 통합기구가 신문산업 진흥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재단법인인 한국언론재단과 법정기구인 신문발전위원회을 통폐합해 독임제 행정기구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신문유통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신문위는 “신문지원기구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기구 통합 및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신설되는 통합 신문지원기구는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사업집행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신문위 조직은 국회, 정부, 언론단체,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합의제 기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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