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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 2배늘려 800달러로

여행자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두 배 늘어난 800달러로 상향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후 1996년 한도액 기준을 원화에서 달러화로 바꾼 400달러가 2013년 현재까지 25년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은 1996년 1만2,518달러에서 2012년 2만7,008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됐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이 1972년 10만엔에서 1987년 20만엔, 미국이 1983년 400달러에서 2002년 800달러, 유럽연합(EU)은 1994년 175유로에서 2008년 430유로로 면세한도를 각각 상향 조정했으며 중국도 5,000위안(약 820달러)에 달한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이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액을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실제 제주면세점과 비슷한 규모인 중국 하이난과 오키나와의 면세범위는 각각 8천위안(약 1,310달러), 20만엔(약 1,950달러)에 이른다.

심 의원은 "현행 면세 한도액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늘어난 국민소득 수준에 맞춰 관련 법안을 개정해 여행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제주면세점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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