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자국의 2012년도 국방수권법 1245조가 규정한 예외지위를 한국에 대해 앞으로 180일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245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제 3국의 금융기관이 이란 금융기관(이란 중앙은행 포함)과 ‘상당한 거래’를 할 때 제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인 국가에 대해선 제재를 피하도록 예외지위를 주는 내용이 단서로 달려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이외에도 중국, 인도, 대만, 싱가포르, 터키,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등에 예외지위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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