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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7일]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뜯어고쳐야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근본원인이 노조에 지나치게 유리한 단체협약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단체협약에는 민간기업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직원 채용ㆍ평가ㆍ승진시 노조와의 협의ㆍ합의, 노조전임자의 불법행위 면책, 각종 수당 및 휴가 과다 부여 조항 등 인사ㆍ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는 노조전임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공항공사 등은 반조합적 직원에게 노조가 징계회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노조에 대한 비판을 사실상 막아버렸다. 석유공사ㆍ수력원자력 등은 노조원이 순직ㆍ공상 등으로 퇴직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자녀 한 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했다. 예탁결제원ㆍ한국거래소ㆍ조세연구원 등은 단체협약상의 경조휴가 일수가 30~40일에 달하고 예금보험공사ㆍ자산관리공사 등은 방송통신대 수업 참석 등 개인적인 강의수강에 대해서도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경쟁의 무풍지대, 그리고 노조의 비대한 힘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다. 공공기관은 최고의 일자리로 꼽힌다.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데다 근무조건도 좋기 때문이다. 일부 공공기관들의 경우 보수 수준도 높지만 업무도 대부분 독과점적이어서 경쟁이 거의 없다. 민간기업과 달리 리스크가 작은 손쉬운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연봉과 복지가 민간 일류기업보다 훨씬 높다 보니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그게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 없는 인사가 정치적 배경으로 임명되면 노조는 반대투쟁을 벌이고 기관장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조에 이면약속 등으로 당근을 주는 일이 되풀이된 결과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생긴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단체협약을 비롯한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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