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 하는 말로 로스쿨 4기생은 ‘저주받은 기수’라고 합니다. 새 법관 임용제도가 시행되면서 4기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법원의 한 관계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운 판사 임용제도인 경력법관제가 시행되면서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기수별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바뀐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상대로 판사를 뽑던 ‘즉시 임용’ 절차를 폐지하고 일정 연수 이상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대상으로 판사를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로 전환했다. 당초 판사가 되기 위한 경력기간은 10년이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염려해 ▦2017년까지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7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정 경력을 완화했다.
문제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설정해둔 경력완화 기간이 공교롭게도 로스쿨 1~3기까지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2012년 졸업한 로스쿨 1기생은 3년 경력을 쌓은 2015년부터 판사가 될 수 있고 2013년 졸업생(2기), 2014년 졸업생(3기)은 각각 2016년, 2017년부터 판사 임용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로스쿨 4기생이 졸업하는 2015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로스쿨 4기생이 3년 경력을 쌓게 되는 시점인 2018년에 판사가 되기 위한 법조 경력이 5년으로 늘어난다. 5년 경력을 쌓게 되는 2020년에도 인정 경력기간이 다시 7년으로 늘어난다.
7년 경력을 쌓아도 마찬가지. 7년차가 되는 2022년부터는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해진다. 결국 로스쿨 4기생이 판사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졸업 후 10년이 지난 2025년 무렵이다. 불과 1년 앞서 졸업한 3기생보다 무려 8년이나 늦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 4기생은 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1~3기생보다 대폭 줄어든다. 판사 임용절차는 한번 지원했다 탈락해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로스쿨 4기생은 2025년에야 처음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지만 1년 먼저 졸업한 로스쿨 3기생은 같은 기간 무려 여덟 번의 기회를 갖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똑같은 인재풀 안에서만 법관을 뽑아야 하는 문제점도 생겨난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해당 법 개정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도맡아 했는데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빠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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