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김포공항 SC컨벤션에서 항공전문가와 항공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지금은 항공사의 과실로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타지 못하거나 장시간 지연 출발할 때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했다.
보상 대상에는 고의·과실에 따른 결항 및 지연 운항, 수하물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와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이 포함된다.
태풍을 비롯한 기상악화나 지난 4월 발생한 아이슬란드 화산재 영향과 같은 천재지변, 안전운항을 위한 긴급 정비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사는 보상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신청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접수일에서 14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의뢰하면 된다.
국토부는 또 항공사가 제공하는 운항의 정시성 등 각종 서비스를 평가해 국토부 장관이 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 4곳 등 국내 항공사가 1차 평가 대상이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한 평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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