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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평내등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가 담합 없다"
입력2004-07-25 17:49:29
수정
2004.07.25 17:49:29
공정위 "혐의 발견못해"
경기도 파주 교하지구, 남양주 평내ㆍ호평지구, 의정부 신곡지구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분양가 담합 협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주 교하지구 등 5개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양가 담합 여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분양가 담합 혐의를 발표한 용인 동백ㆍ죽전지구 외에도 ▦파주 교하지구 ▦인천 송도신도시 ▦의정부 신곡지구 ▦남양주 평내지구 ▦남양주 호평지구 등에 대해 분양가 담합 여부를 조사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의 한 관계자는 “회의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동백ㆍ죽전지구와 달리 뚜렷하게 담합으로 볼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조사 등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한 서울시 동시분양 업체의 분양가 담합 조사에 대해서도 “현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서울 동시분양의 경우 입지여건 등이 현격히 달라 담합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 담합 문제는 동백ㆍ죽전지구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담합 혐의를 받은 동백ㆍ죽전지구 내 분양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잘 잘못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8월이 다가오는 데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지문이 내려오지 않아 소송 등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며 “공문이 내려오면 업체간 회의를 통해 공동 또는 개별 소송 방침을 정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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