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전국에 노숙인이 1만3,200여명, 노숙인 포함 주거 취약계층이 26만명이 넘지만 응급잠자리 등 긴급거처는 서울 5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등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노숙인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복지 서비스 등과 연계한 주택 보급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숙인 사망률이 노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 1%, 5년이 지나면 8%, 6년이 지나면 10%에 이르는 만큼 노숙인 의료 서비스의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에 대한 지지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 추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증설 ▲노숙인 지정병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 ▲현장성 강화 위한 현장대응팀 운영 등을 권고했다. 지지주택은 주거지와 더불어 의료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지형 주택을 뜻한다.
인권위는 또 고용부 장관에게 ▲노숙인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 일자리 확대 및 후속대책 강구 ▲주민등록증 말소 등으로 취업 기회가 제한된 노숙인도 일자리 제공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토부 장관에게는 ▲지지주택 공급ㆍ운영 사업 협력 ▲구체적 노숙인 주거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 자활ㆍ재활시설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노숙인 음주 행위에 대한 계도 방안 시행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은 주거 상실로 교육권ㆍ건강권ㆍ노동권 등 다른 권리들도 제한당하는 복합적 인권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빈곤이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ㆍ배제를 개선하고 정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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