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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부터 자연장(葬) 시행…기존묘지도 전환 가능

보건복지가족부는 수목과 화초ㆍ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의 분골(粉骨)을 묻거나 뿌려 고인을 추모하는 자연장 제도를 5월26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가 3일 발표한 ‘자연장 세부 기준안’에 따르면 기존 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장지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경사도 21도 미만의 구역에 조성하도록 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유골의 유실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접근 편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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