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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법정근로 탄력운영 무방"
입력2004-10-17 17:50:26
수정
2004.10.17 17:50:26
佛법원, 르노車 손들어줘
프랑스 정부가 ‘주35시간 법정근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원이 15일 35시간 노동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35시간 법정근로시간제를 고수하며 노동시간 체제재편에 반발하고 있는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노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프랑스 법원은 이날 연합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이 르노자동차를 상대로 주35시간 노동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1999년 노사협약’ 무효청구소송에서 “근로시간변화에 대해 제기한 논점들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고 협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CGT는 르노가 교육훈련을 줄인데다 시간외근무 보전조치로 추가 휴일을 주지 않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며 노사협약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CGT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노조지도부가 20일 회동해 항소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프랑스는 2000년대초 사회당 정부때 주35시간 법정근로제를 도입했으나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재고 필요성이 높아지자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가 근로시간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률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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