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만들었다.
먼저 선형공사(도로·철도), 비선형공사Ⅰ(주택단지·산업단지공사), 비선형공사Ⅱ(공항·항만·댐·상하수도공사), 기타공사로 구분해 사업별 특성과 업무량에 따라 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원수를 정했다. 그리고 시설물의 종류, 공사 규모, 발주 유형 등을 반영해 용역비용을 산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정기준 마련으로 평가업체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은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측해 예산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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