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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군인 배우자 계모 사망에도 조위금 지급”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대령 정모씨가 “아내의 계모사망에 따른 조위금을 지급하라”며 육군중앙경리단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은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을 직계존속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씨의 아내는 계모인 A씨와 결혼 전까지 함께 살았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사망조위금 지급을 거부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민법은 계모자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개정시점인 1991년 이전부터 정씨의 아내와 계모 A씨는 가족공동체를 이루며 모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빙모상을 당했다. 그러나 아내와 빙모 사이는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계모자 관계였다. 육군중앙경리단은 ‘고인은 정씨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이 아니라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정씨가 이에 불복해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역시 거부당해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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