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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게 될 교토의정서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러시아 상원의 비준안 통과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의 비준’이라는 발효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이제야 발효를 앞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각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이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정서 비준을 미루고 있는 것도 자국의 산업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을 우려해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189개 기후변화협약 가입국 사운데 39개 선진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보다 5.2% 줄여야 한다. 만약 의무 감축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저개발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배출권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사업에 나서야 한다. 올들어 유럽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수십배로 늘어나고 배출권의 톤당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변화하는 국제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2002년 말 의정서를 비준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당장은 아니지만 2013년, 늦어도 2018년부터는 의무이행 당사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벌써 세계 9위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소비의 특성상 단기간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90년부터 98년까지 연평균 7.5%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인 1.6%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95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수십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도 장래에 한꺼번에 닥칠 부담을 조금이라도 미리 덜려는 것임은 물론이다.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의 기업마저 온실가스 감축에 돌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GM은 13년 내에 온실가스 72%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코닥은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온실가스를 17%나 감축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지난해부터 유사한 조세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대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정부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하루 속히 바꿔나가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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