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등으로 구체화 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기존과 같은 간호보조, 진료보조의 업무로 유지했다. 이 시행령은 유예기간(법적유예 1년6개월, 행정유예 1년 8개월)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일부를 해왔던 간호조무사들이 3월 이후부터는 아예 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치과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동시에 일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치과 중 33%는 치과위생사만, 31%는 간호조무사만 두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3월부터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경우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무사들은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임플란트 수술 보조나 주사, 생체활력징후 측정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치과위생사를 도와 진료해야 하고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치과의사가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두 단체가 한걸음씩 양보해 하루빨리 중재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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