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기법 내달 개정 시행...치과 ‘3월 혼란’ 오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구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 치과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치과 10곳중 6곳은 위생사나 간호조무사 중 1명만 고용하고 있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등으로 구체화 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기존과 같은 간호보조, 진료보조의 업무로 유지했다. 이 시행령은 유예기간(법적유예 1년6개월, 행정유예 1년 8개월)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일부를 해왔던 간호조무사들이 3월 이후부터는 아예 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치과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동시에 일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치과 중 33%는 치과위생사만, 31%는 간호조무사만 두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3월부터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경우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무사들은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임플란트 수술 보조나 주사, 생체활력징후 측정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치과위생사를 도와 진료해야 하고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치과의사가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두 단체가 한걸음씩 양보해 하루빨리 중재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