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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뢰혐의 주공 경기본부 직원 구속
입력2008-07-22 18:46:51
수정
2008.07.22 18:46:51
윤종열 기자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소속 직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건설업체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주택공사 판교건설본부 전문위원 김모(5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전 H개발 현장소장 김모(5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주택공사 화성 태안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1월 태안~영통 우회도로 설계변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H개발 김 소장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김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부분이 주공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3~5월에 건설브로커 나모(53ㆍ구속)씨로부터 고철철거업자 김모(48)씨가 주공에서 발주하는 철거공사 수주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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