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폰서' 연루 면직 처분 韓 전검사장 복직 소송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처분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검사장은 소장에서 "금품 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정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정씨가 건넸다고 주장하는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위사실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장은 보고 의무가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아닐 뿐 아니라 고소장 자체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업무 관련 청탁이 오가지 않은 상황에서 20년 가까이 검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공적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한 전 부장이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술접대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고 고소장 처리과정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지난 7월 그를 면직했다. 한편 스폰서 검사 파문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검팀은 오는 28일 한 전 검사장 등 수사대상 검사들의 기소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