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린의 장진영(사진) 변호사는 ‘소비자 대변인’으로 통한다. 국내 카드사의 마일리지 일방 축소 무효 소송부터 최근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취소소송까지. 소비자들의 불만을 모아 진행한 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장 변호사의 작품이다. 소비자 소송은 원고들을 직접 모아야 하기 때문에, 발품이 많이 들어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3D’ 소송이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이 일이 즐겁단다. 고시공부를 하면서도 도서관이나 학원, 고시원 등에서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하면 늘 이유를 따져 물었던 습관 때문일까. 장 변호사는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이해할 수 없었다”며 '소비자 권리'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처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과감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고시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가장으로서 허투루 돈을 쓸 수 없었고, 자연스레 지불한 돈에 상응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퇴사 후 4년만인 2004년 사법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는 연수원 시절 '소송의 원고'이자 '변호인'으로 법정에 섰다. 당시 모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하던 중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하자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일로 그는 연수원 졸업여행 도중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설악산에서 서울로 '급 상경'까지 해야 했다. 결국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소송 이후에도 장 변호사는 모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트래블카드의 마일리지를 축소한 데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취소 집단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분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장 변호사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못 고치는 상황에 대해 변화를 주고 싶다”며 “계속 소비자 소송 일을 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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