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느 내부고발자의 비애
입력2008-12-08 17:14:43
수정
2008.12.08 17:14:43
회사 '왕따 이메일' 검찰 불기소 처분에<br>국가상대 1심 승소 항소심선 패소 판결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돼 국가배상판결이 내려졌던 ‘LG전자 왕따 e메일사건’ 판결이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주원)는 LG전자에서 근무하며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왕따를 당한 뒤 해고됐던 정국정(4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96년 사내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사와 마찰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측은 "정씨를 사내 메일 수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 비품도 빌려주지 말라”는 내용의 ‘왕따메일’을 사원들에게 보냈다.
해고를 당한 정씨는 사측으로부터 ‘왕따 메일을 위조했다’며 고소를 당했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구자홍 회장 등 간부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구 회장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사후적으로 담당 검사들의 판단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의심이 든다고 해도 불기소 처분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정씨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 해도 이는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부수적이고 반사적인 결과"라며 "정씨가 민사소송을 통해 LG전자 측으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정신적 고통은 검찰의 불기소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